솔밭요양원
상담문의 (24시간 상담가능)
-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●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~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 ● 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하십니다. ● 기초수급자 전액무료(등급자에 한함)
- 노인장기요양등급 없는 치매·중풍·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
- 병원 퇴원 후 요양과 간호가 필요하신 분
- 보호자 · 자녀 사정상 보호가 필요하신 분
전화 및 방문접수
입소 상담
서류 제출
입소결정 및 계약
입소
전화 및 방문 접수 031-942-0439
국민건강보험공단 |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(건강보험공단 발급)-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(건강보험공단 발급)-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의료기관)- 주민등록등본(어르신·보호자 각 1통)-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·보호자 포함)- 신분증 사본 및 도장(어르신·보호자)- 어르신 증명사진-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
-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-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 (휠체어, 워커 등)-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(보청기, 틀니, 애장품 등)- 속옷, 양말, 간편복 1벌(외부 나들이용)- 세면도구